<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한강수계법 제2조제3호 참조).]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한강수계법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설치제한시설”이라 함)을 새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설치제한시설에 해당할 것과 새로 설치하는 행위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함께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까지 제한되도록 행위규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데,(법제처 2015.11.26. 회신 15-0577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으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제한시설 설치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수변구역 지정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0700,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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