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비고 제1호 가목)로 한정함.]에 대해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시설물안전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각 호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려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위임되는 권한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위임대상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권한은 위임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물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과 관련된 권한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태점검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란 같은 법 제67조제3항제19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권한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507,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