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공안전법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지정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항공안전법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항공안전법12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1)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3)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에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1)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2)을 정하고 있으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레저·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자 조종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을 갖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2003.6.17. 240회 국회(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참조]된 것입니다.

한편 항공안전법10(초경량비행장치)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신고 및 안전성인증 의무(122조부터 제124조까지),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종자 증명 및 조종자 준수사항(125·129) 등의 사항을 규율하면서,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적용 특례로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131조의21)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경찰·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3)를 둔 것과 같이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특례를 둠으로써 군이나 경찰 등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군사작전 등의 기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2017.8.9. 법률 제148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1.10. 시행된 항공안전법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7.5.29. 의안번호 제7056호로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의 취지와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일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이라는 점에서 항공안전법126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교육기관 자체는 같은 법 제131조의21항에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정한 군용 등 특정 용도의 무인비행장치나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특례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안전법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항공안전법131조의21항에서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항공안전법12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589,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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