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되는지?(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전기, 가스 및 소화(消火) 설비 등 건축설비의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개별법에서 특정 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같은 별표 제1호나목의 “기술자”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 기술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 필수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각 목에서는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개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인력일 것 외에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전문가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그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420,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