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 [법제처 23-011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 [법제처 23-0064]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 [법제처 22-0859]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888]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8..
-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632]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 [법제처 22-0417]
-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 [법제처 22-0409]
-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 [법제처 22-0144]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716]
- 시·군·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1-0893]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 [법제처 21-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