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이하 “거실”이라 함)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바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것은 유사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구조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려는 취지로서, 피난계단과 연결된 공간이 복도 등 건축물의 내부인 경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피난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를 규율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내부”를 거실로 좁게 보아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하여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내부 중 거실을 특정하여 규정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거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663,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