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6-0150]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08]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법제처 15-0789]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 [법제처 15-0552]
-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제처 15-0561]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5-0507]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의 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5-..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5-0393]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법제처 15-0378]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5-0315]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5-0378]
-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법제처 15-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