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7-0193]
-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 [법제처 16-0495]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6-0133]
-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6-0134]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256]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83]
-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법제처 16-0251]
-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6-0113]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법제처 16-0106]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6-0173]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6-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