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위법하다 [인천지법 2014구합2526]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4-0473]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4-0347]
-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3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421]
-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1.6. 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 [법제처 10-0245]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 [법제처 14-035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 [법제처 14-0258]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3-0661]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3-0470]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3-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