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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7-0609]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의미 [법제처 17-0676]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8-0006]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34]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029]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8.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2.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8-0054]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법제처 18-0014]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49]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법제처 18-0168]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8-0033]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116]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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