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감사반으로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인은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반 구성원 중 3명이 모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인 이상의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하자, 민원인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함)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함)을 감사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외부감사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2013.12.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어 2015.4.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의3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의안번호 19084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즉 “회계법인” 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바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등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하여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5조의3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공동주택관리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8.12. 시행된 것을 말함)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8.12. 시행된 것을 말함) 제27조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감사 대상인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2016.8.31. 개정되어 2017.1.1.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1은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사례를 규정하면서 “감사반의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법취지, 제정・개정 연혁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는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367,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