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봄)(「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미하며(같은 법 제1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리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만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만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유>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해당 관리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리자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다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만을 지정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20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3064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의 사항을 2019년 4월 30일 법률 제16416호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옮겨 규정한 것인데,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없어 관리자가 임의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선택하여 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관리자에게 예속되어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과소 산정하고 관리자에게 유리하게 점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업무대가의 지급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건축물관리법안 조문별 설명자료 참조(국토교통부, 2018.8.)] 같은 법 제18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자는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것인데, 만약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 개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그 중 관리자가 임의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여러 개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 임의로 선택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제도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만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제처 22-0062,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