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86]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 [법제처 21-0412]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686]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의 의미 [법제처 21-0643]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법제처 21-0557]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법제처 21-0774]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법제처 21-0540]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92]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법제처 21-0590]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법제처 21-0674]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25]
-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