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에 대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의 범위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건축물 전체가 판매시설인 경우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에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유>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 건축물 전체를 판매시설의 단일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8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대지 내 채광·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피난 및 소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지 확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향상시키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법제처 2020.8.10. 회신 20-0308 해석례, 2005.4.27. 의안번호 제171723호로 제안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은 구매수요가 있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안전 향상 등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판매시설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의 일부 용도가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판매시설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판매시설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규모의 판매시설이 일부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목에 따른 대지의 공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건축물의 일부에 포함된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고 그 전체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합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가 판매시설인 경우로서 그 전체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건축물보다 그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이 건축물의 일부라는 이유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확보 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바, 판매시설의 규모가 동일함에도 그 건축 형태에 따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규제 및 벌칙(「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0조제1호 참조)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에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제처 21-0917,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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