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에서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적인 총회 의결 요건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총회의 소집시기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 원칙에 대한 예외(법제처 2021.7.6. 회신 21-0281 해석례 참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의 해석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규약은 주택조합의 자치법규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총회 의결 요건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과 그 예외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규약에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총회 직접 출석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 원칙을 총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서면결의를 악용하는 총회 운영을 통제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총회 참석 인원을 정하려는 것(2017.6.2. 대통령령 제2809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2021.2.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을 고려하여 같은 조제5항에서 직접 참석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인바, 조합규약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에 따른 총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경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같은 조제4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총회 직접 출석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2-0232,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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