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용도 변경된 경우,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대법 2009다26879]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및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대법 2006도8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81035]
-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727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6다1785]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대법 2008다12439]
-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하여 ‘무주택자’라는 요건 외에 ‘세대주’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61496]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대법 2008다4397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대법 2008다44238]
- 주택의 분양회사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대법 2008다9358]
-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구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