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의 해석 방법[대법 2007도6519]
-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 2007두1316]
-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도4197]
- 건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대법 2005도1722]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 2007다29119]
-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대법 2004다69741]
-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2613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대법 2007다17475]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05두17201]
-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승인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는지[대법 2005두13315]
-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대법 2004다54619]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대법 2006두1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