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0다64112 판결 [용역비]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전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0.7.2. 선고 2009나20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6.4.경 피고의 전 조합장인 소외인과 체결한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용역대금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위 소외인은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피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용역대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미 피고의 조합규약 내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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