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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건물 철거 등)[대법 2012다108634]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대법 2012다104366]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대법 2012다49292]
  •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의 의미[대법 2012두900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대법 2010다7157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대법 2011다49523]
  •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대법 2011두19031]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대법 2010다85379]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대법 2011두29205]
  •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대법 2011두21218]
  • 조합원에게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 2011두21010]
  •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대법 2011다8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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