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지[대법 2009도1233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9다4096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대법 2009다97628]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에서 대상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대법 2011다4162]
-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63089]
-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 2010두7321]
- 구 주택법 제39조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대법 2010다102991]
-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 및 수분양자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규정한 ‘고객’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106337]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대법 2009다97079]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대법 2009다34405]
- 은행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면책되는 신용보증의 범위[대법 2009다3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