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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의미[대법 2011두29069]
  •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14134]
  •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30653]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37374]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대법 2011두12801]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대법 2013두17701]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대법 2013다21512]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 2013다207088]
  •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대법 2012두6674]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대법 2012다83902]
  •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다5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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