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대법 2009다34405]
- 은행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면책되는 신용보증의 범위[대법 2009다33655]
-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10두14954]
-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 ‘임대차 기간’이 포함되는지[대법 2010다81254]
-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대법 2008다16851]
-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대법 2008두167]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13340]
-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대법 2010다37905]
-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대법 2010두8072]
-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대법 2010다43801]
-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대법 2010마900]
-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대법 2010다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