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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두19007]
  •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 2012두12853]
  •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대법 2011두28455]
  •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1두21157]
  • 적법한 분양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대법 2011도12708]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대법 2013도6966]
  •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744]
  • 주택법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대법 2011도17273]
  •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16127]
  •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대법 2011다108743]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대법 2013다200322] 분양가상한제
  •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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