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대법 2011다98129]
-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5813]
-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50165]
- 새로운 권원에 기초하여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범위[대법 2011다101865]
-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대법 2011두1493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단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13두437]
-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대법 2012두19458]
-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대법 2011두2555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대법 2010두2497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대법 2010다64112]
-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와 그 관리·처분 방법[대법 2010다65016]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다10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