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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대법 2011다46128]
  •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도7190]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대법 2013두4590]
  •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대법 2012두11720]
  •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대법 2012다114851]
  •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대법 2011두20970]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대법 2012두21437]
  •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대법 2012두1419]
  •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대법 2013다7408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11다72011]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의미[대법 2013두35105]
  • 종전 주택과 상속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대법 2013두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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