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질 의>

❍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 답>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동법 제49조제1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유]

❍ 「주택법」 제17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동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인·허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고, 동항제5호에서는 그러한 의제 인·허가등의 하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49조제1호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주택법」 제17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승인의 상대방에게 동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각종 인·허가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대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동항은 협의를 전제로 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으로써 다른 행정기관의 장(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협의의 상대방이 그 인·허가등의 원래의 권한자(행정청)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협의는 단순한 의견청취나 정책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당해 인·허가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 원래의 권한자의 동의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러한 인·허가등의 효과를 발생시켜도 무방한지, 바꾸어 말하면 협의를 요청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러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미리 그러한 절차를 거쳐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은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동법 제49조제1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390,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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