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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대법 2012두99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대법 2011두21652]
  •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대법 2011다64782]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의미[대법 2011두29069]
  •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14134]
  •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30653]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37374]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대법 2011두12801]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대법 2013두17701]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대법 2013다21512]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 2013다20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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