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질 의>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유]

❍ 「주택법」 제9조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9조제1항의 규정취지는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유업(다른 법에 의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으로 하되,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 제9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연간 시행하려는 주택의 전체규모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연간 주택호수의 규모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호수의 명칭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완전히 구분하여 각각 20호 또는 20세대가 아닌 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의 사업자가 양 주택의 건설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의 호수(호수 및 세대)를 합산하여 등록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006,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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