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 [법제처 17-0188]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219]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7-0250]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218]
- 동·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353]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267]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52]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7-0325]
-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구「주택법」 제38조 등 관련)[법제처 16-0580]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법제처 16-052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