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6-0354]
-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법제처 16-0145]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6-0270]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법제처 16-0332]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6-0039]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법제처 16-0160]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법제처 16-0307]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법 2012다202932]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 [법제처 16-0208]
-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주택법」 제42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6-0218]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6-0185]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대법원 2014두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