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법제처 16-0084]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6-0153]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법제처 16-0126]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법제처 15-0800]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6-0052]
-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1두5551]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법제처 16-0056]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 [법제처 16-0036]
- 지방공사가 단독 시행자인 공공주택의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5-0852]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법제처 16-0014]
-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5-0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