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그 행위 허가를 받는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異動)을 신청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 특별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분할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취지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신청절차도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는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유>

공공주택 특별법11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2조제28호에서는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1호에서는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83조제1항제10호에서는 신고해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그 행위 허가를 받는 외에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9.9. 선고 200822631 판결례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간정보관리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간정보관리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등을 서로 달리하는 법률로서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11조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공주택 특별법11조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의 필요성과 해당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는 토지 분할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토지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분할 등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한 것인바, 공공주택 특별법11조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는 그 규율 대상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11조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분할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는 외에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561,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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