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3-0553]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38]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67]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면제 범위 [법제처 13-05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법제처 13-0570]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 [법제처 13-0504]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 [법제처 13-0559]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458]
- 시장·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415]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474]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 [법제처 13-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