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인 민원인(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선수금을 받으려고 함.
○ 민원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그 소유권의 “확보”가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하고,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은 포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함) 제32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도 산업입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선수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완료 전에 토지의 분양 대금이나 시설물의 이용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토지가 선수금을 담보함으로써 미리 선수금을 낸 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용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것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위에서 살펴 본 선수금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사용할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재결의 신청요건에 관해 규정하면서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령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과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산업입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단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만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29, 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