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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법제처 16-0628]
  •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법제처 17-0061]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법제처 17-0039]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67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법제처 16-0694]
  • 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7]
  •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124]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법제처 17-00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법제처 17-0129]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42]
  •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40]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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