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 세대의 벽면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창문이 있는 벽면이 같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건축사인 민원인은 마주보는 건축물의 “벽면”을 기준으로 그 벽면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지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됩니다.
<이 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 등 채광과 관련 있는 벽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령에서는 “벽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벽면”을 판단할 때 마주보는 면에 위치한 벽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주보는 세대의 벽면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채광・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日照利益)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비추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대법원 2008.4.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2.5.25. 회신 12-0257 해석례 참조) 그 적용기준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이하 “인동간격”이라 함)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세대”에 일정 기준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할 때 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도 마주보는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의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세대”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같은 방향으로 창문이 있는 벽면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동간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 건축물에 위치한 모든 세대의 일조권을 일정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창문이 없는 벽면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각 세대”가 아니라 마주보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경우 인동간격을 줄이기 위해 맞은 편 건축물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일조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22,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