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건설기술의 범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설계가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됩니다.
<이 유>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통해 관련 산업 진흥 외에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장부터 제4장까지(제7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건설기술자의 육성, 건설기술용역업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장(제43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는 건설공사의 표준화(제1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제2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의 시행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제46조) 속해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축사 간의 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건축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설공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각 과정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의 시행과정 중의 하나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영 제98조제1항에서는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제4호) 등 건축공사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설계가 같은 영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감독이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등)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2016.1.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 참조), 설계 안전성 검토는 건설공사를 통해 건설되는 시설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규모 건축공사, 지하를 굴착하거나 폭발물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과정의 안전성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설계를 안전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2에 따른 안전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도 건축설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는 “건설기술”에 관한 정의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한 것은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법제처 2017.9.13. 회신 17-0284 해석례 참조) 건설공사의 범위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171,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