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고시를 한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제3조제2항) 있는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는 사업 시행 일련의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므로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에 관해서 도시재정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완료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목적 달성으로 인한 지정 해제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후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정비구역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정이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므로(제84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도시정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완화된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받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관리한다면 정비계획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정비된 건축물 등이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경우 준공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15, 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