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마을정비조합이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으나 토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함)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하 “마을정비조합”이라 함)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마을정비조합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건설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한 마을정비조합과 독자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조차 없고 민간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민간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를 열거하면서 “공동출자 법인”은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출자 법인은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헌재 1995.2.23. 92헌바14 결정례 참조) 그 허용 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민간의 성질을 가진 공동출자 법인의 경우도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8-0185,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