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전원개발촉진법」 제3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고(이하 “인·허가등 의제”라 함),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가 된 상태로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정청이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 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례 참조)인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등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행위가 별도의 추가적 절차 없이 가능한 행위임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이 유>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의미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인·허가등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모두 거쳐 같은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등도 의제된다는 것입니다.(법제처 2017.8.31. 회신 17-0313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가 되면 각 개별법령에 따른 행위에 관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행위에 관한 인·허가등은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그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90 참조], 전원개발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가 된 이상 곧바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이미 실체적 요건의 검토를 거친 이상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시에는 실체적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항에 따른 신고는 인·허가등 의제가 된 사항에 대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추후 실제로 관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는 확인적 차원의 신고이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행정청은 형식상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인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은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때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1978.12.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되어 1979.1.1. 시행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정이유 참조)의 규정인바, 만약 같은 조제2항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법제처 22-0448,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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