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이라 함)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조합임원(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조합임원”이라 함)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을 모두 의미하는지?(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2018.2.9.) 이후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합니다.

 

<이 유>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법제처 2019.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서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도시정비조합”이라 함)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한 규정(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말함.)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소규모주택정비조합과 유사한 도시정비조합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성질에 맞게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도시정비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의 “이 법”은 도시정비조합임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해당 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임원에 관해 준용될 때의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조합에 관하여 규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아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017.2.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을 말함.)인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의 정비 등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외의 정비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법제처 2021.5.12. 회신 21-0073 해석례 참조)으로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조합 또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서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려는 취지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아닌 정비사업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경우까지도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바, 준용되는 “이 법”을 확대해석하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를 소규모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로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법제처 2013.9.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법제처 2021.7.20. 회신 21-0420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3-0473,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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