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함),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함)[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함)[이하 “위락시설등”이라 함]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함)가 없는 내화구조(耐火構造)(「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이하 “내화구획”이라 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등(해당 의료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등(해당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건축법」 외의 다른 법률에서 건축물에 의료시설등과 위락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는 이 사안에서 논외로 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등을 각각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료시설등과 위락시설등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함)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건축물 내에는 의료시설등과 위락시설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4조의2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 및 규정체계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이 내화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화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영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의 피난과 관련된 규제(직통계단(제34조), 피난계단(제35조), 옥외피난계단(제36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제37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제38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제39조), 옥상광장 등(제40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제41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제48조)의 설치)를 적용할 때에는 내화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간주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축법령에서는 같은 영 제47조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내화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거나, 그 외에 같은 건축물에 의료시설등과 위락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같은 영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내화구획한다 하더라도 의료시설등과 위락시설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의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락시설등은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시설등과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물의 용도 복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방지하되(본문)(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건축물의 용도상 복합 건축이 불가피하거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서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단서)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하여는 화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8.12.7. 회신 18-0702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에서 건축물을 내화구획한 경우 의료시설등과 위락시설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내화구획하였다는 이유로 의료시설등과 위락시설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건축물 내 의료시설등과 위락시설등을 함께 설치하려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에서는 각 시설을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차단하는 것(제2호) 외에도 각 시설 출입구의 보행거리(제1호), 각 시설의 배치(제3호),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구조(제4호), 불연재료 등의 마감재료 사용(제5호)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내화구획된 것만으로는 이러한 안전기준을 곧바로 충족시킬 수도 없는바, 건축물이 내화구획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령에 따른 화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등을 각각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이 내화구획되어 있는 경우, 같은 건축물 내 내화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등과 위락시설등의 각각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568,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