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7호로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학교등”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환경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인 2017년 2월 4일 전에 학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해당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2017년 2월 4일 이후 시행하려는 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 외 다른 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안에서 논외로 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학교등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일 전인 2017년 2월 4일 전에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 사안에서는 학교등이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이후 해당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고(법제처 2011.3.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 할 것인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단계 중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정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하는 것인 반면, 정비사업의 시행은 같은 법 제28조(현행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시행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12.9. 회신 16-0517 해석례 참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교육환경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2월 4일 전에 이루어지고,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시행 이후인 2017년 2월 4일 이후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는 사업시행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7.6.22. 회신 17-0201 해석례 참조),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학교등이 관할 시·도지사에 의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승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등에서 교육환경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제도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등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함(2006.4.17. 의안번호 174255호로 발의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으로써 신설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 「학교보건법」(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39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이후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7호로 교육환경법을 제정하면서 학교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에 정비사업의 시행 또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등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등을 마련하여 조치(2013.8.28.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906576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안과 같이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으로 보아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제도가 변화되어 온 입법연혁 및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23-0518,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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