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토지의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대법 2007다51536]
-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7두9884]
-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 2007두1316]
-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도4197]
- 건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대법 2005도1722]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05두17201]
-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승인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는지[대법 2005두13315]
-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대법 2004다54619]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대법 2006두18492]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대법 2006도9214]
- 구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무도학원의 의미[대법 2006도5130]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계속중 사망한 경우, 절차의 종료 여부[대법 2006마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