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05두17201]
-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승인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는지[대법 2005두13315]
-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대법 2004다54619]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대법 2006두18492]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대법 2006도9214]
- 구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무도학원의 의미[대법 2006도5130]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계속중 사망한 경우, 절차의 종료 여부[대법 2006마470]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06두1227]
-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대법 2004다17924]
-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대법 2004마953]
-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대법 2005두12565]
-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대법 2005두1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