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 2010두7321]
- 은행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면책되는 신용보증의 범위[대법 2009다33655]
-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10두14954]
-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대법 2008다16851]
-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대법 2008두167]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13340]
-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대법 2010두8072]
-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대법 2009다67276]
-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2296]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법 2009두17797]
-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대법 2009다71688]
-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대법 2009다7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