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대법 2001두10400]
-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02두3201]
-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대법 2002다35928]
-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 시기[대법 2002도5396]
-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0다72213]
- 건축허가 내용대로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물의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01두1512]
-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대법 2000두987]
-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대법 2001두229]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대법 자2002마362]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마1022]
-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대법 2000두9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