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구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구 건축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두5639 판결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광주시 초월읍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2.2. 선고 2006누15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축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건축법 제69조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는 실질적 건축주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해 그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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