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12.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제1호,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2.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39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산업개발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1.30. 선고 2007누22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12.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2.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877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8.4.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000.12.31. 서울 강남구 ○○동 87 대 32,259㎡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한국중공업 사옥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2004.3.18.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허가 절차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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