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도로로 지정된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사법상 통행권이 인정되는지[대법 2002다9202]
- 건축주를 달리하는 집합적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여부[대법 2001두2843]
-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대법 99두8923]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대법 2003두5402]
- 【대판 2001두6531】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 【대판 99두4310】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원가 산입의 종기
- 【대판 2001다45195】‘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의미
- 【대판 99두456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대판 2001도3990】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 【대판 99다70365】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
- 【대판 2000도2530】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건축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 【대판 2000다58859】구 건설업법 제37조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