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의 의미[대법 2012두900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대법 2011두19031]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대법 2010다85379]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대법 2011두29205]
-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대법 2011두21218]
-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대법 2011다89910]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법제처 09-0121]
-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로 인한 건축비 가산비용을 그 시설에 대한 공사비로서의 설치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38875]
-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다101315]
-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대법 2011두10164]
-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담인지[대법 2011두8277]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대법 2010두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