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매도인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는데도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207088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3.5.30. 선고 2012나42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중복등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 피고의 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의 판례 위반, 중복등기에 관한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또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