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및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로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6674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2.8. 선고 2011누6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3.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의미로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사업시행 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총 소요 사업비, 수입추산액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여 2012.9.22.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종전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로 전체 조합원 440명 중 347명의 찬성(찬성률 : 조합원 총수 78.86%)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2.11.28.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변경인가로 인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다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거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보아야 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원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새롭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도 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의 변경을 고려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